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