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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양천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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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서울시 양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위생·안전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 및
    영양관리(식단 및 레시피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해 순회방문지도 및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활동, 연령별 대상별 식단 및 표준레시피를 개발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양천구의 특성에 맞춰 급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