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으로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