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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부산서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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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부산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부산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명 미만 규모의 부산 서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연혁
'2025
  • 2025.01.

    부산서영도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분리업무 시작

    부산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