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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상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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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부산 사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사상구 소재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위생 관리를 지원합니다.
  • 사상구 어린이의 균형 성장을 위해 대상별 영양·위생 교육 자료 개발 및 특화사업을 운영합니다.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