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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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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인천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급식소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어린이급식소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위생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