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 협약 체결
울산 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울산 중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 100% 등록 달성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우수상 수상
지역아동센터 등록·관리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100% 등록 달성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복지시설 등록·관리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