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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광주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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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대상급식소의 식중독 등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안전 순회방문지도, 컨설팅 진행, 위생·안전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단 관리, 방문 영양교육 및 올바른 식습관 지도 지원, 영양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 맑고 깨끗한 도시 ‘Clean Gwangju’에 맞춰 깨끗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위한 영양·위생·안전 교육 및 경기광주시의
    급식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