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홍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 21조에 근거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영양사의 체계적이고 위생·안전·영양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6월부터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 영양사회가 위탁을 받아 설립·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연혁
'2014
- 2014. 5.21일최초협약일
- 2014. 6.18일센터개소
'2015
- 2015. 12.26일2015년도 식약처 평가 우수기관(장려) 선정
'2016
- 2016. 11.23일재위탁협약 (위탁기간 2017. 1. 1. ~ 2019. 12. 31.)
'2018
- 2018. 4.26일2017년도 식약처 평가 우수기관(장려) 선정
'2019
- 2019. 12.11일재위탁협약 (위탁기간 2020. 1. 1. ~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