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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양구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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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양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양구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