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사단법인 양구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양구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대상 급식소의 효율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