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은군센터

검색
설립목적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영양사가 없는 보은군 내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전문가에 의한 관내 어린이 대상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안전 관리로 학부모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 보은군의 특징에 맞춰 급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
'2016
  • 2016. 7.22일보은군과 충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협약
  • 2016. 10.31일보은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2018
  • 2018. 12.21일충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은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