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제5항 및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