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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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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정립을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먹거리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2023년에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4. 1. 28., 2020. 12. 29.>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