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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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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 사회복지 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어린이 · 사회복지 급식소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위생교육 및 자료 지원,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의 이미지에 맞춰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의 영양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