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기타시설(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이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곳에 전문영양사가 직접 방문하여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등 영양적 관리와 식자재, 작업공정 등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연혁
'2015
- 2015. 6.12일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운영 관리 협약 체결
- 2015. 8. 1일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 박영희 센터장 취임
'2017
- 2017. 2.23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려상 수상
'2018
- 2018. 4.23일 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협약 체결
- 26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려상 수상
'2000
- 2000. 4. 1일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 입선 수상
- 2000. 10. 16일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협약 체결
'2023
- 2023. 11.14일장흥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협약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