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구례군 어린이의 성장발달을 돕는 스마트한 위생영양관리 관내 100명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리 및 균형있는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혁
'2021
- 2021. 12.구례군,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운영 협약체결
'2022
- 2022. 1.박인덕 센터장 취임
- 2022. 1.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및 업무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