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김천시 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어린이 대상
단체급식소 및 노인•장애인 사회복지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급식환경 확립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연혁
'2013
- 2013. 10.사단법인 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 2013. 10.초대 이사장 취임
- 2013. 11.센터 개소식
'2017
- 2017. 12.센터 이전(김천시 용전 1로 1길 25 율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