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자재의 단계적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로 단체급식의 체계화
-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 및 균형잡힌 성장을 도모
- 편식예방을 위한 어린이 식(食)문화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
연혁
'2014
- 2014. 11.7일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일
'2015
- 2015. 2.26일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설명회
- 2015. 4.9일예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위탁법인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2014. 11.7일 ~ 2015년 12월 31일1차 위탁기간
'2016
- 2016. 1.1일 ~ 2017년 12월 31일2차 위탁기간
'2018
- 2018. 1.1일 ~ 2020년 12월 31일3차 위탁기간
'2021
- 2021. 1.1일 ~ 2025년 12월 31일4차 위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