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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울진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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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울진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영양증진과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 하고자 울진군 관내 10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연혁
'2015
  • 2015. 11.울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출범
'2016
  • 2016. 5.울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2017
  • 2017. 1.울진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2017. 12.울진군, 위덕대학교 산업위탁 재계약 체결
'2020
  • 2020. 10.울진군, 위덕대학교 산업위탁 재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