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안전·영양 관리를 지원하여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돕고있습니다.
연혁
'2017
- 2017. 11.1일밀양시와 부산대학교 업무 협약 및 운영 위·수탁 체결(~2019.12.31.)
'2019
- 2019. 12.5일밀양시와 부산대학교 업무 협약 및 운영 위·수탁 체결(~2024.12.31.)
'2024
- 2024. 12.1일밀양시와 국립창원대학교 업무 협약 및 운영 위·수탁 체결(~202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