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