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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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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의령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와 50명 미만의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및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혁
'2015
  • 2015. 12.의령군과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 협약 체결(2016~2018)
'2016
  • 2016. 3.의령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 2016. 3.사업설명회 개최
'2017
  • 2017. 2.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기관」장려
'2018
  • 2018. 1.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 설치
  • 2018. 10.의령군과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협약 체결(2019~2021)
'2021
  • 2021. 12.             의령군과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협약 체결(2022~2026)
'2025
  • 2025. 1.의령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