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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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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함안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계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360호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의 함안군 어린이집, 유치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연혁
'2014
  • 2014. 12.함안군센터 개소
'2024
  • 2024. 7.함안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