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청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본 센터는 대상별 맞춤형 식단 개발 보급, 영양·위생·식사지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린이급식소의 안심 급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청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해 지속적인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산청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