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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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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 위생수준 향상, 영양 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혁
'2019
  • 2019.07.31.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구,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관리 협약체결(센터장 조계만)
  • 2019.09.01.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 8억규모)
  • 2019.10.04.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자체 개발 캐릭터 저작권 등록

'2020
  • 2020.06.19.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이전 
  • 2020.07.02.        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식


'2021
  • 2021.03.01.         진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명 변경으로 인한 위탁운영관리 협약 체결 
'2022
  • 2022.10.0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장 신설
'2023
  • 2023.07.01.   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협약 체결
  • 2023.09.01.  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판식 
  • 2023.12.08.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의 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관리 협약 체결 
'2024
  • 2024.01.01.        진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 8억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