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사천시센터

검색
설립목적
사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사천시 소재의 100인 미만의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 졌습니다.
  • 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바다와 육상, 하늘길이 연결 되어있는 도시 사천시의 특징에 맞는 친환경 급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