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등) 중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연혁
'2015
- 2015. 9.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
- 2015. 10.「제주특별자치도 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 초대 신동범 센터장 임명(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2017
- 2017. 2.2016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종 성과보고회 신규센터 부문 우수기관 선정
- 2017. 4.센터 사무실 이전
- 2017. 5.제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이전 기념식 개최
'2018
- 2018. 1.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 (2차)
'2020
- 2020. 1.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협약 체결 (3차)
- 2대 이윤경 센터장 임명(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2021
- 2021.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공포(‘20. 12. 29.)」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확대 지원
'2022
- 2022. 1.제주지역 거점센터 지정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