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 되었습니다.
안양시와 안양대학교 신학협력단 협약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시작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소 및 현판식
안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설명회
안양시 지역아동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협약체결
안양시 보육정보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협약체결
센터예산 증액 (3억 -> 4억)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 업무협약체결
안양시 보건소와 안양시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업무협약체결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업무협약체결
센터예산 증액 (4억 -> 5억)
경기남부 지역 거점센터 지정
2015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종성과보고회 우수센터 선정
경기남부 지역 거점센터 지정
센터예산 증액 (5억 -> 6억)
안양대학교 산합협력단 재위탁
센터예산 증액 (6억 -> 7억)
경기남부 지역 거점센터 지정
2016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종성과보고회 우수센터 선정
센터예산 증액 (7억 -> 9억(764,330천원))
2017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종성과보고회 우수센터 선정
CJ 프레시웨이와 업무협약 체결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
센터예산 증액(928,000천원 -> 1,050,000천원)
센터장 변경(피재은 센터장 -> 김혜원 센터장)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