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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창녕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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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창녕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장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 하나어린이 대상급식소의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순회방문지도,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자료 지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양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어린이 대상급식소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안전 순회방문지도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친환경 특화 도시인 창녕군의 특징에 맞춰 친환경 급식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
'2016
  • 2016. 8.30일개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