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란?
법적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08.3.21 제정, '09.3.22 시행)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목적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급식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소규모 어린이급식소 지원율(%) : ('20) 90 → ('21) 98.6 → ('22) 100
◆ 주요기능 어린이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및 식생활 교육
① (현장방문지도) 어린이급식소 위생·영양관리 등 식품안전 지도(연 6~8회)
② (식생활교육) 어린이, 조리원, 원장·교사, 학부모 대상 교육(연 8~10회)
③ (정보제공) 어린이 급식용 식단·표준조리법 및 식품안전정보 제공
◆ 우수급식관리콘텐츠 "전문지역센터제"
지역센터의 우수한 급식관리 콘텐츠를 선정하여 표준화시키고 다른 지역센터로 확산시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집니다.
[분야① 다문화 지원] 다색다미 어린이메뉴
다문화 레시피를 반영한 '세계음식 여행의 날'과 요리교실 운영 등으로 다른 나라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합니다.
[분야② 위생관리] CFCCP STEP 5단계 관리 프로그램(Children's Foodservice Critical Control Point)
전국 지역센터의 위생일지와 위생관리 매뉴얼을 분석하고 집단 · 소규모 급식소 맞춤형으로 표준화된 위생 ·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을 향상시킵니다.
[분야③ 영양 · 교육관리] 편식대첩-부모자녀 공동 편식 해결 솔루션
부모의 편식 식품은 가정에서 제공하지 않게 되어 아이의 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편식개선 가이드북과 요리활동 등으로 가족의 편식을 개선 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