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란?
법적근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1.7.27 제정, '22.7.28 시행)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향후 5년 내에 전국의 모든 소규모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안전과 영양관리 급식에 사회적 가치를 더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의
소규모 복지시설까지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발전하겠습니다.
◆ 목적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위생·영양관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 목표 ('22년)20개 → ('23년)68개 → ('24년)114개 → ('25년)170개 → ('26년) 전국
◆ 주요기능 노인·장애인 급식 위생·영양 지원 및 교육
① (현장방문지도) 급식 위생·영양관리 등 식품안전 지도(연 4~10회)
② (식생활교육) 급식 종사자 및 이용자, 보호자 등 대상 교육(연 8~12회)
③ (정보제공) 이용자 건강상태, 시설 특성 고려한 식단 및 식품안전정보 제공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식단
기저질환 및 씹거나 삼키는 능력에 따라 당뇨식·고혈압식·연하보조식 등 건강상태를 고려한 특수식 식단 및 조리법을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식사에 대한 안내문과 식생활정보지를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의 식생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식) 대상자의 성별, 나이, 활동정도를 고려한 영양기준량을 참고하여 구성
(특수식) 이용자의 질환 및 특성에 따라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의 섭취를 조절하여 식단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