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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지원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른 급식시설
- 취약계층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 사회복지급식소 :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③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④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