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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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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등록 절차
전문영양사의 방문지도를 통해 맞춤형 식단 제공, 급식환경 관리 등 소규모 어린이급식소가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1. 등록신청서 작성

  2. 지역센터 상담 및 안내

  3. 등록증 발급

  4. 어린이시설 지원


[ 지원대상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②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③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④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시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