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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상담 및 안내
등록증 발급
어린이시설 지원
[ 지원대상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②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③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④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시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